올해 말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를 앞두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계와 학계, 정치계가 머리를 맞댔다. 코스닥 상장사 등 중소기업은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될 경우 주주총회 운영이 어려워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최근 상법의 주요 쟁점과 해법' 세미나에서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고 정관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말 섀도보팅 제도 폐지가 결정됐지만, 주주총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재계 요청으로 폐지 결정은 3년간 유예된 상태였다. 홍 교수는 "서면투표, 위임장 권유, 전자투표 제도 등 기업들의 주주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 지배구
[윤진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