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으로 불법판매되는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등 20건을 수거해 검사해보니, 함량과 성분이 표시사항과 다른 등 모두 가짜로 판명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성기능개선 표방제품에서는 표시사항보다 최대 188% 많은 성분이 검출되거나 반대로 아예 유효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면서 이물질과 유해성분이 들어갈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
이에 앞서 식약처는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를 표방하는 제품 15건, 각성·흥분 표방제품 3건, 스테로이드 표방제품 1건, 낙태 표방제품 1건 등을 조사했습니다.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종합상담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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