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PC방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5)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A 씨는 올해 9월 12일부터 두달간 부산지역 PC방 13곳과 도서관 2곳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갑이나 휴대전화 등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도박 자금이 필요해서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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