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표로 2015년 도입된 주택정책이다. 의무 임대 기간은 최소 8년이고, 임대료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 초기 임대료 등에 제한이 없다.
특히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인허가 단축, 취득·재산·법인세 감면 등 사업자와 관련된 혜택이 많은 반면, 정작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자가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일정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그 땅값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촉진지구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최소 기준이 기존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에서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바뀐다. 뉴스테이 외에 공공주택 등 다른 임대주택을 많이 들어서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자에게 허용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에게만 부여된다.
도심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할 줄 모르는 토지주를 대신해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이나 임차인 선정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LH 등도 뉴스테이 사업을 사실상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아무리 전 정권의 주거복지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당초 중산층을 겨냥해 내놓은 '고품질의 임대주택'이라는 성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인 A사 관계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