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업계 맞수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영업권을 두고 벌여온 소송전에서 법원이 롯데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종합터미널에서는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영업장에서 쫓겨날 신세가 된 신세계 측은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인천시가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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