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강사 된 '성범죄 퇴직교사'…"청소년들 공간인데"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고 퇴직한 교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강사로 취업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12일 학원가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고 재직 중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고 퇴직한 전직 교사 A(45)씨는 대학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 강사로 최근 취업했습니다.
A씨는 학교에서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검찰은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선처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가 보기에 범죄가 경미해 굳이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때 선처를 해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A씨는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학교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A씨의 복직 시기가 다가오자 학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대신 학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A씨가 고등학생이 대다수인 대학 입시 학원에 취업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는 과거 학교에서 자신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교육계와 학원가, 청소년단체 등에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 학원가에 취업하는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교육 업체로 모여든다는 소식이 최근 종종 들린다"며 "혹여 청소년들이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볼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남지역 입시학원 강사 김모(34)씨는 "학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므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만큼은 훨씬 더 엄격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는 "개인의 양심을 따지자면 청소년들이 있는 직업 외에 다른 것을 택했으면 더 좋았을
해당 학원 관계자는 강사 채용 때 범죄 전력 등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육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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