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에게 공급할 택지지구가 고갈돼, 서울시는 앞으로 철거민들에게는 이주정착금을, 철거주택 이외의 무주택자에게는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착금 규모는 철거주택의 규모에 따라 500만∼1천만원입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은 보상면적이 40㎡ 이상이면 전용면적 85㎡ 이하, 보상면적이 40㎡ 미만일 때는 60㎡ 이하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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