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한 경찰 간부가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1억원 대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대부업자 등 4명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1억1878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뇌물 등)로 인천 남부경찰서 A 경감(54)을 구속기소하고, 돈을 준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경감은 2013년 9~10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B씨(61)와 C씨(62)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또 2015년 11월 또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경기 시흥경찰서 수사 무마 알선 대가로 2000만원, 석유사업자로부터 인천 중부경찰서 수사 무마 대가로 2878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 경감은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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