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국계 스포츠용품 회사가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흡연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업무 연관성이 없으면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월부터 신입사원 공채에 들어간 한 외국계 스포츠용품 업체의 채용 공고문입니다.
"흡연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있고,
채용 과정에서 흡연자인 것으로 밝혀지면 '금연서약서'를 요구하되,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사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회사 측 관계자
- "몸이 건강하고 활발하고 보기도 좋더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저희 기업 브랜드 이미지와도 맞고…."
흡연자인 취업 준비생들은 기업의 인권 침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취업준비생
-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흡연자 입장에서는 차별받는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 거 같습니다."
최근 금연 열풍이 불면서, 이처럼 흡연자를 차별하는 회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영호 / 기자
- "한 조사에 따르면 채용을 진행한 기업 가운데 약 30%가량이 지원자에게 흡연여부를 확인하고, 일부는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직무와 상관이 없는데도 흡연자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직무성격상 흡연자는 불가피하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든지…. 차별 여부를 논하자면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소지도 많다고 봐야겠죠."
흡연과 직무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흡연자 차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