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였던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구속하면서 수사 칼날은 박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새벽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50)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0)을 국정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에 대해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이 국정농단 사건 1년 만에 모두 구속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정원 상납 자금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아 관리했지만 구체적인 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일부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상납한 것인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영장심사가 열렸다. 추 전 국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18일 추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영장에는 추 전 국장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근혜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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