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가 자체 검사에서 '햄버거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장출혈성대장균을 3차례나 발견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전량 공급하는 계열사 맥키코리아의 자체검사에서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 등 3차례에 걸쳐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
그런데도 해당 제품 중에서 회수, 폐기된 물량은 11.2%(7톤)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이미 소진된 것이다.
특히 조사결과, 맥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 통합안전정보망에 등록하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정춘숙 의원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인 줄 알면서도 식약처에 신고조차 않은 채 유통했다"고 비난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및 폐기하고 이를 식약처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기업 자율에 맡겨둔 현행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허점을 꼽았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검사결과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
남인순 의원은 "부적합한 식재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것은 큰 문제"라며 "기업 자율에 맡겨둔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보완해 식품 관리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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