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개파라치'가 뜬다…"차마냥 번호판도 없는데 견주를 어떻게 알아내지?"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장구를 하지 않은 맹견 등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일명 '개파리치'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일각에서 문제를 일으킨 개에 대한 안락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동물보호단체의 반발 등 또다른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네티즌 tjdn****는 "적잖은 반려견 주인들이 개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웃의 우려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소한 법 강화로 견주가 이런 주변의 심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3370****는 "자기 집 개는 작고 순해 맹견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견주와 대화가 안 됐는데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중소형 개에도 물려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보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ua-blue는 "일부 애견인은 자기 개가 불쌍하다면서 이런 조처에 반발하지만, 개에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만큼 불가피한 조처라고 본
@ljhy***는 "최시원씨 개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애초에 개에 물려서 사망한게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거 아닌가요"라고 했습니다.
@2m***는 "개파라치 좋긴 한데 견주가 누군지 어떻게 알지? 자동차처럼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닌데"라고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