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입주업체의 전기와 수도를 일방적으로 끊은 오피스텔 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부는 9개월간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며 입주업체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A오피스텔 관리업체 대표와 관리소장에게
재판부는 "단전·단수와 관련한 오피스텔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체결됐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측이 관리비를 내지 않은 것은 오피스텔의 하자와 세대별 전기료 계산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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