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진지공사를 마친 후 부대로 복귀 중 두부총상을 입고 숨진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 소속 이모(22) 상병이 도비탄(목표물에 맞고 튕긴 탄환)이 아닌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아니하고 빗나간 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6일 6사단 소속 일병(사망 당시 계급)이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 중 두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이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망 원인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인근 사격장에서 사고 장소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해 이모 상병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사고 초기 단계에서 도비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탄두에 충돌한 흔적과 이물질 흔적이 없고 이모 상병의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사입구(총탄이 들어간 곳)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가스작용식 소총의 특성상 사격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도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면서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 개의 (유탄)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탄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사고원인을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의 복합적인 것으로 봤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병력인솔부대는 진지 공사 후 도보로 복귀하던 중 사격 총성을 듣고도 병력이동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드
또 사격훈련부대는 사고 장소인 영외 전술도로에 경계병 투입 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병력이동을 통제하지 못했다.
사격장관리부대는 유탄 차단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사격장과 피탄지 주변 경고간판 설치부실 등 안전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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