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9개월 전 음식 배달 때 모욕을 준 집주인 앙갚음으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9개월전에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에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방화로 4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25일 낮 경남 김해
당시 난 불로 집 안에 있던 박 씨 가족 2명과 위층에 살던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치료를 받고 1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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