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한 달여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장겸 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기소의견 송치 대상자는 김 사장,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이다.
김 사장 등은 지난 2012년 MBC 파업 이후 노조활동에 참가한 기자·PD·아나운서를 신사업개발센터·경인지사 등으로 발령 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고용부가 송치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 김영기)에 배당하고 서류 검토 뒤 구체적인 소환조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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