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 등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 등이다.
위반차량 소유주에게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부산시 관계자는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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