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열)이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수기 메모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서울중앙지검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 첫 상견례를 가진 뒤 관련 내용을 논의해왔다. 특히 지난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윤석열 지검장(57·사법연수원 23기)과 이찬희 회장(52·30기) 등 두 기관 간부들이 모여 간담회를 갖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변호인의 메모 허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조력권과 직결된 문제로 거론돼왔다. 현행 검찰 수사준칙 규정 등에 따르면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더라도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할 수는 없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간단한 메모를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현실에선 '수사 방해' '기밀 유지'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일부 수사기관에선 수첩조차 꺼내지 못하게 해 변론 전략을 짜기 어려운 적이 종종 있었다"며 "이번 검찰의 결정은 전향적"이라고 평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은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자신의 의견을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할 경우 수용하기로 했다. 검찰이 증거·참고자료를 재판부에 낼 때 변호인단에게도 함께 제출해 신속
이같은 방침은 우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변회의 합의 사안이지만 향후 전 검·경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회는 지난 7월 서울지방경찰청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인 참여권 보장 문제를 협의 중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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