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360명에게 390억 불법 투자받은 40대 구속
투자업 허가를 받지 않고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40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최승환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09∼2016년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지 않고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360명으로부터 39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A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 투자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일부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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