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과다한 이사비 제안에 대한 시정 지시를 수용하고 조합 측과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21일 국토교와 서울시가 무상 이사비 7000만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시정 지시를 한데 따른 조치다.
현대건설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관계당국의 정책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측은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조합입찰지침서 및 조합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근거 규정에 의거해 사업제안서 상 조합원의 혜택을 위한 이사비를 제시했다"며 "이는 기업의 이윤을 조합원 모든 분들께 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하는 현대건설의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촉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의 무이자대여가 기본이고,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앞으로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개별 이사비 지원이 위법 소지가 있어 불가한 경우 이사비용으로 잡은 총 1600억원 예산은 조합 측에 다른 조건으로 돌려주겠다는 뜻이다. 개별 가구 자재나 커뮤니티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조합 측이 부담스럽다고 거부할 경우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조합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앞서 지난 18일 현대건설은 공정한 경쟁을 선언하고 이행각서를 조합 측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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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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