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측 무고로 고소한 고소인의 기자회견 관련 입장 전해 사진=DB |
21일 박유천 측 법률 대리인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A씨를 포함한 총 4명의 여성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박유천은 A씨와 두 번째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 4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A씨는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선고가 끝난 직후에는 A씨의 박유천 성폭행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A씨의 이은의 변호사는 “A씨는 성폭행으로, 박유천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양자간의 입장이 충돌한 상황이었다. 사건 직후 피고인 조기 퇴근했으며, 2015년 12월17일 새벽 다산콜센터에 신고해 피해신고해 같은 심경을 토로했다. 유명 연예인이라 보복의 두려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거라는 것에 신고를 취소했다”라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언젠가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생리대도 버리지 못했다. 경찰이 왔을 때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 용기 없는 제자신이 싫었다. 그리고 첫 번째 여성이 신고했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