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 예고 중인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이 실시될 경우, 통신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80만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고시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통신사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만 1000원을 추가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감면 비용은 전액 통신사가 부담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에 따라 연간 5173억 원의 통신비가 줄어든다. 이통사들은 "취약계층 요금 감면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요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0원 가입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 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각사별로 가입자들을 고려한 결과 '0원 가입자'가 약 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기존 최대 월 2만2500원 감면에 이어 1만1000원을 추가 감면받아 월 최대 3만3500원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만1500원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만1000원을 각각 감면받게 된다. 취약계층 이용자들이 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통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감면 금액에 따라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취약계층 명의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업체들이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규모를 정했다"면서 "통신업체들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겠지만 협상 대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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