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위반하는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조약 문구를 보겠습니다.
1조에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해당 핵무기를 어떠한 국가에게도 양도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면 이 조항에 위반되는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전술핵폭탄을 미군 소유 그대로 우리나라의 미군 부대가 운용하는 것이지 우리 군이 넘겨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미군
우리 군이 폭탄을 가지는 게 아니며, 실제 전시에 투하가 되더라도, 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기 때문이죠.
국회에서도 재배치를 찬성하는 국민 서명을 받겠다는 야당과 핵무기는 절대 안 된다는 여당이 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