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오늘부터 정기국회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 첫 여야 간 표 대결이 벌어지는데 과반에서 30석이 부족한 여당이 이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초 인사청문회 이후 석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통과를 위해선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반인 15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새민중정당과 무소속 표를 합쳐도 130표에 불과합니다.
결국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절반인 2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긴가민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이 바람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김 후보자 동의안 표결에 반대하라는 기독교계의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사실 조금 (통과가)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여러 난제들이 있어서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민주당 의원 120명이 다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의당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충분히 토론도 하고…."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표 대결을 벌이게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선인 150표 확보를 위해 국민의당 의원 절반의 찬성을 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송철홍 VJ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