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와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이 포함된 '감독판'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감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며 "배우 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감독은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곽현화는 이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 감독이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앞서 1심도 이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현화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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