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코레일·인천교통공사·공항철도 등 10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공사 여객운송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정승차 유형에는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일반인 등 부적격자가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서울 지하철 1~8호선 부정승차 단속 건수 및 부가금 징수금액 현황[자료제공: 서울교통공사] |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가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해치는 요소"이라며 "앞으로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강화, 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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