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공사 계약을 주선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지역 개발공사 전직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윤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
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인 장 모 씨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9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한 정당의 지역 간부로 근무할 당시 장 씨와 알게 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