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은 한밤중 끔찍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라서 심야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14세도 되기 전에 평생 지우지 못할 트라우마를 입었는데 가해 학생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도 하지 않는답니다.
피해 소녀가 아니라 가해 소녀가 보호받는 '소년법'!
과연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가요.
뉴스파이터 시작합니다.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황유선 / 언론학 박사
백성문 / 변호사
홍순빈 /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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