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20년 가까이 전도 활동을 해온 신도들에 대해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죄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범칙금을 부과한 적은 있지만 이례적으로 경찰이 불구속 처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 씨 일행은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매일같이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김진일 / 기자
- "이곳이 김 씨 일행이 항상 전도를 하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들 일행을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이 김 씨 일행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 적은 있지만 이같은 형사상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평소처럼 전도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연행하고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전도를 하면서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불
또 확성기와 스피커를 이용해 주변을 시끄럽게 했다며 형사 입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전도활동에 참여한 다른 신도들을 소환 조사한 뒤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김진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