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낚시관광업체를 모아 조합을 만든 뒤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전 부산시 공무원 등 2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낚시조합 이사장 A 씨(51)를 구속하고 전 부산시 5급 공무원 김모 씨(60)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개 낚시관광업체로 구성된 낚시조합은 낚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낚시도구 브랜드 개발과 제작 등 국가·지방보조금을 받는 6개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1억3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조합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물품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거짓으로 꾸며 거래업체 13곳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천진국제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 투자 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부산시 전 공무원 등과 공모해 허위 영수증 등을 만들어 6500만원의 국가·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들에게 연락해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회피하고 출석하지 마라, 보조금을 되돌려 준 것은 회사 차원에서 낚시조합에 지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말해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문제가 된 보조금을 낚시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A씨 등이 2년 동안 국가 예산을 빼돌렸지만 부산시 등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광 관련 사업 국고보조금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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