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릴리안 홈페이지] |
하지만 환불이나 리콜에 관해서는 아직 부작용 사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영수증과 구매처 여부에 관계없이 교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릴리안 팬티라이너의 합성 향료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켜 생리양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말이 있어 소비자들은 향료의 제조성분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이에 관해 제조사 관계자는 "자재 업체의 원천기술로 공개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그는 "향료의 성분 공개는 불가능하지만 릴리안 제품에 사용하는 모든 향료는 국제향료협회의 기준을 준수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의 여성용품 검사방식에 의문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자 식약처에서는 '인체 안전의 유효성이 확보되는 수준의 시험방법'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인체의 평균 온도인 36.5 도보다 높은 40도에서 실험과 검사가 진행되므로 더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사용하는 시험방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식약처의 검사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달내로 해당 생리대 제품을 수거, 9월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생활용품업체 깨끗한나라에서 제조·판매하는 생리대 '릴리안'을 사
[디지털뉴스국 노윤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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