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국과 식혜를 비위생적으로 만들어 아파트 알뜰시장에 유통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업체의 제품에는 약 1억 마리의 세균이 가득했고 제조시설에는 쥐 사체가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콩국 제조업체 A사와 식혜 제조업체 B사의 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두 업체가 콩국과 식혜를 비위생적으로 제조 후 고의로 유통기간, 제조일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수도권 아파트 장터에 유통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A사의 콩국 제조시설 바닥에서 쥐의 사체가 발견됐다. 제조 기구는 방치돼 파리와 모기 등 위생해충이 많았으며 벽면엔 거미줄과 곰팡이로 뒤덮였다. 제품 역시 종사자가 콩국을 맨손으로 취급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제조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들이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4만8900개의 콩국(1000ml)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콩국에서는 1ml당 최대 1억6000만개의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B사 식혜 제조시설에선 동물 배설물이 발견됐다. 종사자는 위생복장을 갖추지 않고 식혜 병입 작업을 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식혜를 제조했다.
B사가 생산한 제품에선 일반 세균 기준치의 140~1900배까지 초과해 검출됐다.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24만8348개의 식혜 (1만5000ml)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콩국이 속하는 두(豆)류 가공품은 별다른 세균 수 기준이 없다. 콩으로 만드는 식품의 종류가 많아 일괄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생사법경찰단은 "콩국과 비슷한 두유류의 세균 수 기준이 ㎖당 4만 CFU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A 업체의 콩국의 위험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콩국과 식혜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선 쉽게 상하므로 식중독 발생
민생사법경찰단은 아파트 장터에서 문제의 제품을 집에서 손수 만든 것처럼 판매한 40여명의 중간 유통 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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