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고급 외제차를 사자마자 당일에 지인들과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레이싱을 벌이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애꿎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늦은 밤, 쏜살같이 나타난 고급 외제차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우측 차로에서 달리던 SUV를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외제차는 아슬아슬하게 사고차량을 피해갔지만, 그 뒤를 따르던 외제차가 SUV에 또 추돌하고 맙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집에 귀가하는 도중에 차가 뱅글뱅글 돌면서…. 이게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6월, 30대 문 모 씨는 친구 두 명과 자동차전용도로를 따라 레이싱을 벌였습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이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이곳 올림픽대로를 무려 두 배가 넘는 시속 234km로 달렸습니다."
「출발지인 경기도 가평에서 약 40km 떨어진 사고 현장을 10여 분만에 달렸습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들은 난폭운전을 평범한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사고를 낸 외제차 운전자들은 멀쩡했지만, 피해 운전자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 인터뷰 : 조남구 /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새 차량을 샀으니까 이 차량을 한번 뽐내보고 싶어서 속도 경쟁을 벌이고…."
경찰은 지난해부터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