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자에게 과잉행동이나 부주의와 관련된 최소 6가지 증상이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약물을 쓰도록 사용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 약물은 만성적으로 남용할 경우 다양한 비정상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중대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돌연사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고 식약청은 전했습니다.
특히 일부 학원가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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