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건설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박덕진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74)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5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0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4년 6월과 201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이 브로커는 박 전 사장에게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밖에 그는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 2심 모두 "직위를 이용해 거둔 범죄 이익금이 적지 않다"며 징역 5년 및 벌금 5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0만원을 명령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