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돼 오는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새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됐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다. 또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둬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이 같은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에서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로 변경됐다.
이 밖에도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도 개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둬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이어 '개혁과 소통'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다.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했고 해양경찰청은 '수사정보국'을 신설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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