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현석 YG 대표가 건물 용도 무단변경으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기소했다 |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철수)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혐의(건축법위반)를 받고 있는 양 대표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2014년 4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사옥 근처에 6층짜리 건물 중 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제보를 받고 해당 건물에 대한
검찰 관계자는 “양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용도 변경한 건물을 원상복구 했으며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약식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