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통관 심사' 도입…해외 직구 속도 빨라진다
오는 24일부터 2천 달러 이하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24일부터 과세 가격 2천 달러(약 224만원) 이하 전자상거래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일괄 전자 통관 심사·수리하는 스마트 통관 심사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스마트 통관 심사가 도입되면 해외 직구 통관 화물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청은 특송센터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스마트 통관 심사를 시행하고서 이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으로 냉장갈치, 냉동멸치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이 되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 전환 행위 등을 집중 점검받습니다.
이외에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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