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한·미 복수 국적자는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어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6일(현지시간)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선천적 한미 복수 국적자에게는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박상욱 법무영사는 "한미 복수 국적자는 한국과 미국 여권을 모두 소유할 수 있다"며"미국에서 출국할 때는 미국 여권을, 한국에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개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 선택 조항 시행일인 2010년 5월 4일 이전에 만 22세(1988년 5월 4일 이전 출생자)가 지나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2010년 5월 4일 이전에는 국적 선택기간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으나 2010년 5월 4일 이후에는 국적 선택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88년 5월 4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한미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취업·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하려면 사전에 총영사관을 통해 출생 신고와 한국 국적 이탈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인들은 정보부족으로 국적 포기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고 있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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