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금융위원회] |
주요 대상은 신용도나 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저축은행·캐피탈에서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중소득·중신용자다. 특히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어 기존 사잇돌 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사잇돌 대출 요건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기간 6개월 이상으로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사업소득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연간 1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농·축·임·어업인은 1년 이상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면 사잇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수령자도 연간 1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으면 사잇돌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빙될 경우 당일 대출도 가능하다.
사이돌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며 대출을 받으면 거치기간 없이 최장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소득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졸업한 채무조정졸업자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거쳐 7월 18일부터 총 25개 저축은행을 통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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