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령자 간편심사보험은 가입 가능 나이를 75~80세로 늘렸지만 보험 갱신 가능 나이를 85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KDB생명(옛 금호생명)이 판매한 무심사 종신보험 '스탠바이 무배당 OK종신보험'의 경우 질병에 걸렸거나 투병 중이라도 만 50~80세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인 10년 안에 사망하면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년 납부 기간이 끝나면 보험료가 다시 책정되는 갱신형 보험이다.
그런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최고 나이가 85세로 묶여 있다. 76세에 고령자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뒤 10년 이상 생존해 보험 갱신 주기(86세)를 맞는다면 갱신 나이 제한에 걸려 보험 재계약이 안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갱신 시기에 계약을 해지해도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10년차 환급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삼성화재 건강보험 '간편하게 건강하게'도 질병 사망은 80세까지만 보장한다. 만약 75세에 가입했다면 가입 기간 10년 중 절반인 5년간만 질병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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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