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되며 형이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28일)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교수의 연구서 조작 혐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조 교수가 간질성 폐렴 등이 발견된 자료를 최종보고서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