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세금을 일부 환급받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5월 한달간 받는다.
국세청은 298만 가구에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올랐다.
올해 안내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었다. 법 개정에 따라 근로 장려금의 단독 가구 수급연령이 5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자녀 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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