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럭시S8 [사진 제공 = 삼성전자] |
22일 업계에 따르면 기기 결함으로 교품증을 받으면 개통한 대리점 또는 유통점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개통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통한 지 14일 이내까지만 교품증이 유효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게 좋다. 교품증은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수리기사에게 불량 판정을 받은 후 발급된다.
원본이 아니라면 교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어 주
교품증 발급은 횟수와 무관하게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반복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기기에 이상이 없는데 단순변심으로 개통철회를 위해 교품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거절당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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