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현대종합상조와 영남종합상조, 우리상조개발, 대한상조, 조흥, 동아상조개발 등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상조연합회 안전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가입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다단계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상조업체는 전국에 약 1천800여개가 있고 회원수는 215만명, 연간 시장규모는 최대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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