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용석 기자 |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47)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검찰이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실형이 선고될 지 주목된다.
20일 서울남부지법(형사1단독)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는 이창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창명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됐다. 또한 당시 이창명은 매니저에게 뒷수습을 맡긴 채 반나절 간 사라져 검찰 측으로부터 강력한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재판을 시작한 이후로 한결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창명은 취재진에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일체 활
앞서 검찰은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드 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이라고 산출했고 정황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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