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의류·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디자인 등) 제품 배송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35건(16.4%) 등이었다.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된 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67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6건(21.6%), 5만 원 미만 42건(19.7%) 순이었다.
반면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외배송 상품 20건(9.4%) ▲착용 흔적 11건(5.2%) ▲품질하자 불인정·과도한 반품비 각 9건(4.2%) ▲주문제작 상품 5건(2.4%) 등이 뒤를 이었다..
연락이 안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줄이려면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배송된 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또 "홈페이지에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말고 판매자와 연락두절 등의 경우를 대비해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되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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