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벤처캐피털을 만드는 구상이 정부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이와 함께, 현재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규제 제도의 예외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5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는 제도도 출자총액규제 등 공정거래법의 개편 과정에서 한도 조정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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