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식재판이 7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식재판은 앞선 공판 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해 이 부회장 등 5명 모두 법정에 나왔습니다.
특검팀에서는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직접 공판을 챙기러 나왔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이제까지 박 특검이 재판에 직접 나와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그간의 준비기일에서처럼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건 맞지만, 그 뒤에 최씨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도 처음부터 정씨만 지원하려던 게 아니었고 대통령 지시로 지원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최씨에게 흘러간 금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도 반박했
특검 측은 증거 양이 많은 만큼 승마·빙상·미르·K스포츠재단 4가지 분야로 나눈 뒤 이날 승마 부분부터 차근차근 입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호인단에선 법무법인 태평양을 주축으로 송우철, 문강배 변호사 등이 참여해 특검팀과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