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현금거래 신고분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에 나와있는 현금거래분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소비자들의 소득공제 확대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과표 양성화를 위
해 미가맹점에서의 현금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이에 따라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대상 업종의 사업자는 190만명이고 이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30만명 정도로 미가맹점은 60만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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